백신패스 발급

위드코로나에서 백신패스 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핸드폰 인증을 통한 앱(COOV)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쿠브(COOV) 앱 

내가 2차까지 모두 완료한 접종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간단하게 스마트폰 앱(어플) 통해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쿠브(COOV) 앱 다운로드 및 설치하여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1) 질병관리청 COOV 어플리케이션을 다운하고,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합니다.

​2) 어플리케이션 접속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상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클릭하고, 백신 접종 내역 연동을 진행합니다.

​ 4)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확인을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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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주민센터 시군구에 위치한 보건소를 통해서도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오프라인으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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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적용 시설 및 기준

백신 패스 적용이 되는 시설과 기준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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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들어갑니다. 사적모임의 최대 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이 대폭 확대 됩니다.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예를 들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로 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때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백신 미접종자 이용방법

미접종자가 이들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주는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음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종이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스티커 형태로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가능한 병원 리스트(국민안심병원)은 아래링크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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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예외 대상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예외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속한 분들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치지 않더라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못한 분이나 부스터샷 백신접종을 계획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